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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보

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기간과 사용 기한

by 젤리워니 2023. 4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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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대상
2023년 02월 22일 0시 기준으로

내국인 : 평택시에 주민등록이 되어 있는 세대주
외국인 : 평택시에 외국인 등록이 되어 있는 영주권자(F5), 결혼이민자(F6)

 

 

지급액


세대당 10만원

지급방식


경기지역화폐카드(평택사랑카드) 

 

 

 

신청기간

 

온라인 : 2023. 03. 20.(월) ~ 04. 21.(금) / 접수시간(월~일) 09:00 ~ 22:00
오프라인 : 2023. 03. 27.(월) ~ 04. 21.(금) / 접수시간(월~금) 09:00 ~ 18:00

 

 

 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


🌼온라인신청🌼


신청기간 : 2023. 03. 20.(월) ~ 04. 21.(금)

신청시간: (월~일) 09:00 ~ 22:00 / 단, 04. 21.(금) 신청 마감일에는 18:00까지

 

현재는 요일제 미적용 요일 상관없이 신청가능

 


세대주이면서 세대주 본인 명의의 경기지역화폐카드(평택사랑카드) 소지자만 온라인 신청 가능
(단, 사전에 경기지역화폐 앱에 본인 명의 평택사랑카드가 등록되어 있어야 하며, 분실신고 및 정지된 카드는 생활안정지원금 지급이 안 될 수 있습니다.)
대리 신청 및 외국인은 온라인 신청 불가(단, 주소지 관할 읍면동 행정복지센터에서 방문 신청 가능)

 

 

🌼방문신청🌼


2023년 02월 22일 0시 기준 주소지 관할 행정복지센터 방문 신청(반드시 신분증 지참)

 

신청기간 : 2023. 03. 27.(월) ~ 04. 21.(금)


접수시간 : (월~금) 09:00 ~ 18:00 / 토, 일, 공휴일 미운영


만 19세미만[23년 2월 22일(수) 0시 기준] 및 외국인은 대리 신청 불가


요일제 미적용 04. 03. ~ 04. 21. 요일제 미적용

 



세대주 본인 신청 시: 

① 세대주 본인 신분증

 

 

대리 신청 시:


-주민등록상 세대주와 동일 세대인 가족 신청-

 

① 세대주 신분증, ② 신청자(대리인) 신분증

 

 

-주민등록상 세대주와 동일 세대가 아닌 가족(직계존비속) 신청-

① 세대주 신분증, ② 신청자(대리인) 신분증, ③ 가족관계증명서

 


-가족이 아닌 제3차 신청-

 

① 세대주 신분증, ② 신청자(대리인) 신분증, ③ 세대주와의 관계를 증빙할 수 있는 서류

 


외국인 신청 시 :

① 외국인등록증, ② 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 ⇒ 오프라인에서 본인 신청만 가능
※ 관계 증빙 서류 예시 : 가족관계증명서, 세대주의 해당 사회시설 입소확인서와 대리인의 근무확인서, 출입국사실증명, 재직증명서 등

 

사용기간
카드사 사용승인 문자 수신일로 부터 2023. 06. 30(금)까지 사용 (기간내 미사용시 자동 소멸)

 


사용매장


평택시(관내) 중형마트, 주유소, 점포 내 개별 임대매장 등 평택시 지역화폐 가맹점(단, 백화점, 대형마트, 복합쇼핑몰, 하나로마트, 스타벅스, 외국계 명품매장, 프랜차이즈 직영점 등 제외)

 

🌈사용가능 매장 알아보는 법👇

경기지역화폐 app이나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검색가능합니다.

경기지역화폐 >> 가맹점찾기 들어가셔서 >>검색하기

 

1. 내주변 검색  

2. 주소, 또는 상호명으로 검색 가능합니다.

 

 

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문의 : 평택시 민원상담 콜센터(031-8024-5000) / (월~금) 09:00 ~ 18:00 운영(토, 일, 공휴일 미운영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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